[부동산현장] 공인중개사제도 보완해야…

공인중개사 32만명 시대. 미성년자를 포함한 전국민 150명중에 한명은 공인중개사이고, 200세대중 한 세대가 공인중개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다.

과다한 경쟁은 과욕을 부르고, 중개 과정 속에서 공인중개사가 지켜야 할 최고 덕목인 ‘공정과 신의 성실’의 원칙이 흔들려 무리한 중개계약으로 이어져 가끔씩 사고가 일어나면서 언론의 질타를 받곤 한다.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규율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는 공인중개사의 무한 배출을 용인하고 있으며,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은 있지만 이는 ‘사후 약방문’으로 정작 중개 사고를 막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어 보인다.

과다 배출은 자격사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고의, 중과실에 의한 사고이든 사기꾼에 의한 ‘중개사기’이든 중개사고가 좀 더 쉽게 일어날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중개의뢰인이 제일 큰 고통을 겪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 일.

따라서 사고 예방이 절실 한 것이고 법 제정 목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행정 당국은 ‘교육’, ‘지도감독’을 통해서 중개사고를 막을 수 있고, ‘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개 사고는 한번일어 나면 천 만원 단위를 훌쩍 넘는 것이 현실인데 허황된 예방 대책은 계속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단초이기에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 법에 의해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 60일 이내에 부동산실거래가거래신고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보완하여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를 만들고 공인된 기관의 망을 이용하여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인에게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고 주민등록표 원본을 열람 할 수 있는 기능을 주는 방안으로 개선하는 것과 부동산 계약시는 매도인, 임대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해 인감도장으로만 계약 체결을 할 수 있게만 하던가, 공인인증을 받아 서명케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중개사기는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박찬국 수원탑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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