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계약 불성립 무효일 땐 지급 거절 가능
Q. 지난 1월 헬스클럽을 가입하면서 2년 사용비 12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헬스클럽이 문을 닫아 이용할 수 없게 됐고, 운영자는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할부금을 계속 지불해야 하는지요?
A. 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신용카드를 이용해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으로 나눠 할부로 결제한 경우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에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물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소비자는 서면으로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통지하면 서면을 발송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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