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함진규, “송배전 설비계획 등 핵심 전력계획 포함을”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4일 핵심 전력계획에 누락된 송배전 설비계획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행법에 따라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 설비 및 송배전 설비계획, 발전원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하에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최근 송배전 설비의 투자비가 늘어나고 공사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이 낮아지는 등 전력 공급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송배전설비 계획도 점차 중요시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6차 계획에서는 송배전 설비계획을 누락, 전기사업법이 규정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법적요건을 지키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송배전 설비계획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와 평가결과를 신규 계획에 반영토록 했다.

함 의원은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사례와 같은 주민과의 갈등구조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발전설비 중심에서 송배전설비 중심으로 전력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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