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통계자료 공표 전 누설·열람땐 처벌을”

안민석 의원, 통계법 일부 개정 추진

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통계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표 전 누설·열람 시 처벌하는 내용의 통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통계 공표 전 비밀유지의무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통계청이 생산한 통계를 권력기관이나 상부 기관에 미리 보고 할 수 있고, 이 경우 통계가 왜곡·은폐될 위험성이 있다.

앞서 지난 6월 통계청은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치를 바로잡은 새 지니계수를 만들었으나 정치적 외합에 의해 공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 공표 전 다른 이에게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용도로 통계를 사용한 자와 공표 전에 통계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를 함께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통계청이 청와대의 외압으로 특정 통계의 발표를 미뤘다는 의혹이 있었다”라며 “대부분 정책이 국가통계를 기초로 마련된다. 통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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