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업 하도급 분쟁조정’ 신청 감소

건설경기침체로 처리건수는 ↑

A전문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자들로부터 도로개설공사 중 옹벽공사를 하도급 받아 완료했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중 9천4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종합건설업자들에게 9천439만원을 A전문건설사에 지급하도록 권고했고, 양측이 합의해 조정이 성립됐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하도급 분쟁 접수 건수가 다소 감소했으나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처리 건수는 여전히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에 따르면 이들 기관에 접수된 상반기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 건수는 268건으로 지난해보다 6.9% 감소했다. 이중 하도급 분쟁조정이 처리된 것은 246건(91.8%)에 달해 지난해보다 2.1% 증가했다.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운영하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가 129건을 접수받아 100% 처리를 완료했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은 105건을 접수해 95건(90.5%)을 처리했으며 공정경쟁연합회는 34건을 접수받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업계가 워낙 어렵다보니 하도급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분쟁 조정이 신청되면 향후 거래 지속을 위해 소송보다는 조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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