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법 개정 추진
개정안은 휴대전화 부정개통을 방지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하여금 가입자 본인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시스템을 이용해 이용자와 계약체결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본인 확인에 필요한 개인의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 정보 등을 보유한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정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가입자가 늘면서 부정하게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 휴대전화가 범죄에 이용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부정개통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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