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심재철, “전자의무기록 변경내용 작성·보관 의무화를”

심재철, 의료법 개정안 제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안양 동안을)은 17일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수정 또는 추가하는 경우,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을 별도로 작성·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자의무기록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의료행위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종이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이를 수정·추가하더라도 이전의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의료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자의무기록 관련 접속기록 자료와 변경내용의 작성·보관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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