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금연을 목적으로 전자담배를 15만원에 구입했으나 3일만에 액상 누수 등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두통 등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액상 등 소모품을 개봉했으나 제품 불량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자담배 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0일 이내에 문제 제기된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액상 누수, 분무량 과다 및 과소 등)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교환이냐 환급이냐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구입금액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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