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1일 개발제한구역내 공장 증축시 GB관리계획 수립을 생략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을 일정규모 이상(증축면적과 기존면적을 합해 연면적 3천㎡)으로 증축할 경우 GB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함은 물론, 관리계획 수립시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하는데까지 1년에서 2년 정도의 장시간이 소요됐다.
이는 기업이 가속화된 경제흐름속에 발빠르게 대응치 못한 규제로 기업활동의 장애가 되는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장 증축시 해왔던 GB관리계획 수립을 생략,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서 기업활동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일부 불필요한 규제가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돼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게 현실”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활발한 기업투자로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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