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추진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과정이 빈번하게 개정됐다.
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한국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평가에 한국사를 반드시 포함, 대학의 장은 학생 선발 시 한국사 시험결과를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 제·개정 시 교육과정심의회 심의 의무화와 교육부장관의 교육과정 결정 시 교육과정심의회 심의결과 최대한 반영, 교과용 도서 수정 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소년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한국사를 집중이수제로 시행하고 있어 한국사 교육이 깊이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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