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한국사 과목 대학 입시 필수 반영을”

윤관석,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추진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5일 대학 입시에서 한국사 과목을 필수로 반영하고 교육과정심의회의 결정을 교육부장관이 반영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과정이 빈번하게 개정됐다.

이에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한국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대학수학능력평가에 한국사를 반드시 포함, 대학의 장은 학생 선발 시 한국사 시험결과를 필수 반영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 제·개정 시 교육과정심의회 심의 의무화와 교육부장관의 교육과정 결정 시 교육과정심의회 심의결과 최대한 반영, 교과용 도서 수정 시 교과용도서검정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청소년들의 한국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한국사를 집중이수제로 시행하고 있어 한국사 교육이 깊이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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