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은품 사용했을 경우 사용손율공제후 해지 가능
Q1> 주부 A씨는 아파트 입구에서 가판대를 차려놓고 배달 우유계약을 권유하는 사업자에게 냄비세트를 사은품으로 받는 조건으로 1년을 배달받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4개월 후 이사를 하게 돼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사업자는 사은품인 냄비세트의 대금을 요구했다.
사업자가 요구하는대로 냄비대금을 지불해야 하는지요?
A1> 이 경우 방문판매법 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전체 계약금액의 10%의 위약금을 지불하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은품. 만일 사은품을 아직 사용하기 전이라면 그대로 반환하도록 하며, 사은품을 사용한 후라면 통상사용율이나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후(즉, 사용한 기간만큼 감가상각) 계약해지를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소셜커머스 광고 조건공지 작은크기로 인지 못했을때 양 당사자 과실 50% 환급
Q2> B씨는 소셜커머스 사업자를 통해 펜션 숙박권을 50% 할인가에 구입했다. 지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 5매를 구매했는데 여행 수 일 전 예약을 위해 연락하자 1인당 1매만 사용가능하다고 한다. 청약철회기간이 경과한 상태인데 환급받을 수 없는지요?
A2> 해당 소셜커머스 광고를 확인한 결과 1인당 1매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은 공지가 돼 있음을 확인했으나 보통의 글씨 크기보다 작은 크기로 기재돼있어 소비자가 인지를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판단돼 양 당사자의 과실을 들어 50% 환급받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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