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

과천시는 도로· 유휴지· 주택가 골목길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일제 정리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는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교통소통 방해 강제 견인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오는 12월까지 실시된다.

정리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도로 및 주택가에 계속해서 방치된 차량 등이다.

이들 차량 소유자에겐 20만원∼150만원의 범칙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일제정리 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의 무단방치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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