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공간만 차지… 국회에 청원
인천시의회는 잠들어 있는 기계식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청원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기계식 주차장은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도입됐지만 유지비, 관리비, 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오히려 공간만 잡아먹는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청원 이유를 들었다.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상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일부 기계식 주차장치(2단)를 다른 형태(1단)의 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주차대수가 1면 줄더라도 변경 전과 같이 인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물주가 주차형태를 바꿔 이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1면에 불과하다 보니 활용도가 매우 떨어졌다. 또 향후 용도변경이나 증축으로 주차면을 추가로 설치할 때는 이전에 줄어든 주차면수까지 늘려서 설치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천지역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1천247곳, 2만6천787면이나 설치돼 있지만 실제로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58.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1.3%는 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 건교위는 현행 주차장법 시행령 규정을 ‘2014년 1월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2단 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1단 주차장으로 변경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고 바꿔줄 것을 건의했다. 또 증축할 경우 주차면수를 다시 늘려 설치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병철 인천시의원(민·서구3)은 “도심지 도로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기계식 주차장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다”면서 “기계식 주차장을 제대로 관리·운영하지 못하는 건축주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