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전두환 前 대통령 과잉 경호 등 금지를”

김영환, 관련법 개정안 2건 제출

민주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직대통령 등을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묘지 안장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생과 공헌의 정신을 기리고자 함인데, 법집행을 회피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안장 대상자의 기준을 강화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추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경찰에서 큰 비용을 들여 사실상 종신에 해당하는 과잉경호를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법률 중 전직대통령으로서의 예우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추징금을 미납한 경우를 추가, 기준을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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