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골프연습장 해약환급 기준은

Q. 지난 6월 1일 골프연습장을 3개월 이용하기로 하고 3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한달만에 골프연습장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해약할 경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사은품으로 골프화를 받았는데 해약하게 되면 배상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르면, '이용개시 이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입니다.

이때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해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약할 때는 사은품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1개월 이용금액 10만원을 공제하고, 총이용금액의 10%인 3만원을 합산한 총23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은품대금은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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