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발표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20분간격 물 마시고 휴식은 짧게 자주해야”

‘무더운 여름철, 작업장 근로자 건강관리 이렇게 하세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하고자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발표했다.

폭염 상황에서 장시간 야외 작업활동이 지속되면 일사병과 열경련 등 직접적인 건강장해를 입게 되고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내놓은 폭염대비 행동요령은 각 사업장 별로 △언론을 통해 무더위 관련 기상상황 매일 체크 △정전 대비 손전등과 비상 식음료, 부채, 휴대용 라디오 준비 △가까운 병원 연락처 확인 △체온계 비치 및 근로자 열사병 등 증상 자주 체크 △실내ㆍ외 온도차 5도 내외 유지 등을 유의해야 한다.

또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10~15분 가량 점심시간 등을 이용한 낮잠시간 갖기 △편한 복장으로 근무 △휴식시간 짧게 자주 △기계 사용시 냉각장치 수시점검 △매 15~20분 간격으로 시원한 물 1컵이나 식염수를 마셔야 한다.

마지막으로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행사 및 활동 금지 △장시간 작업 피하고 작업시간 단축 또는 일몰 이후 근무 △오후 2~5시 실외작업 중지 △안전모와 안전대 등 착용 강화 등에 주의해야 한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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