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난 7월 20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프린터를 구입하면서 36만5천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8월 초 고장이 나 수리를 요구했더니, 판매사에서 수리비 15만원을 요구합니다. 판매사는 자체 규정상 구입 후 1주일 이내 또는 100페이지 이내 인쇄한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해당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른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판매사는 프린터의 품질보증 책임이 있다. 따라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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