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분쟁’ 급증… 영상ㆍ음원서비스 관련 62% 차지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와 스미싱 관련 피해가 증가하면서 올 상반기 전자거래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두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법정분쟁조정기관인 `전자문서ㆍ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 상반기 2천465건보다 62.5% 늘어난 4천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의류ㆍ가전제품ㆍ통신기기 등 ‘재화’와 관련된 분쟁은 38.7%인 1천55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4% 증가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영상ㆍ음원 등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분쟁은 2천454건(61.3%)으로 전년보다 155%나 늘었다.

소액결제 분쟁이 증가하면서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분쟁이 1년 전보다 82.5% 늘고,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피해금액 분쟁은 17.3% 줄었다. 소액결제 피해 유형은 무제한ㆍ무료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기간 이후에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하는 경우나 무료회원 가입이라고 광고하고 회원가입 절차에서 유료 월정액 회원으로 전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정보통신진흥원진흥원은 관계자는 “영상ㆍ음원 등을 내려받기 위한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스미싱 관련 피해는 물론 전자거래 분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뿐만 아니라 홍보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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