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0대 여성 김모씨도 피부 체형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김씨는 지난해 2월3일 Y업체와 20회 경락마사지 이용계약을 맺고 신용카드로 180만원을 결제했다. 그런데 8회째부터 얼굴이 심하게 붓고 진정마사지를 받아도 치통과 부종이 더 심해져 병원을 방문했다.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염 및 상악동염으로 6주 진단을 받고 치과에서는 치관과 치근파열로 인한 치아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에 이르렀다.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치료비의 50% 배상 및 잔여서비스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배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피부ㆍ체형관리 서비스, 계약해지 피해 가장 많아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 등의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들이다.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피부 체형 관리 서비스 업체가 늘어나는 만큼 매년 피해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35건, 2012년 191건으로, 2012년에 전년 대비 약 42%나 급증했다. 올해에도 6월말까지 82건으로 피부와 체형 관리 서비스 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7~8월 여름 휴가철을 지나면 해당 피해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에 2012년 이후 접수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이 156건(57.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부ㆍ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의 ‘계속거래’로 계약기간 내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의 계약해지 거절이나 처리지연,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으로 많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부작용 등 서비스 관련 피해가 45건(16.5%)으로, 법으로 금지하는 박피술이나 미세침시술 등 유사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체결 후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에 달했다.
▲카드할부 결제 권장…계약서 꼭 챙겨야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지불한 계약금액의 절반 가량(51.1%)이 100만원 이상이었고 많게는 1천만원을 호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고가의 계약임에도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 소비자가 꼼꼼하게 계약서를 챙기는 주의가 요구된다. 나머지 81.4%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업체와 같은 계속거래업자는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소비자는 또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에 대비해 카드할부 결제를 하는 것을 권장할 만 하다.
이 밖에 부작용 발생 시 즉시 관리를 중단하고 피해사진 및 의사의 소견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계약해지 거절 또는 지연 시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후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를 통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
류설아기자 rsa1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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