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추진… 민간사업에 왜 공공예산 투입 비판 사업 초기 추진위 단계만 지원 형평성 논란 가능성
인천시의회가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기상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 단계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합 단계까지 진행된 사업구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민간 개발사업에 쓴 비용에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해제된 구역을 대상으로 매몰비용의 최대 70%를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비슷한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초기인 추진위 단계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조합을 구성해 최대 100억 원 상당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사업구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지방정부 예산으로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인천지역 전체 정비사업 구역 145곳 가운데 지원대상이 되는 46곳 예상 매몰비용만 254억 원이 넘는다. 최대 70%까지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177억 원 이상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조례를 만든 서울시와 경기도도 직접 매몰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인천시도 조례안을 만드는 데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이와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도형 시의원은 “매몰비용 문제는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지방정부가 총대를 메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조례안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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