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홍일표, “법인 사업보고서 CSR 정보 공시 의무화를”

관련법 개정 추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정보를 공개해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투자자에게 착한 기업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은 20일 상장법인 사업보고서에 기업의 환경 및 인권 문제, 부패 근절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를 기재해 공시토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고 있지만 투자자에게 해당 정보 제공되지 않거나 단편적이며 불완전한 정보가 제공되는 등 전체적으로 정보 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기업들이 CSR 실천에 노력하고 있으나 소비자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고 있고, 100대 기업 중 CSR 보고서를 발간하는 기업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기업들이 윤리적인·착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추는 새로운 기회 창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