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함진규, “환지방식 추가해 보금자리사업 속력을”

특별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6일 보금자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개발시 주민협조가 용이한 환지방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등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보금자리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토지보상 협의시 기존의 전면수용 방식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어 왔다.

이는 보금자리사업지구에 기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 등이 포함된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다시 보금자리사업에 의한 행위규제 및 토지수용절차가 행해지게 돼 지역주민의 반발 등 사업추진에 장애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행 협의보상·수용에 의한 사업방식에 환지방식 혹은 이를 혼용하는 방식을 추가, 지역주민의 사업추진에 대한 반발을 완화하고 사업시행자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함 의원은 “주민입장에서는 토지수용 방식이 다양화 되고,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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