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인 합의도 없이 추진 혈세 투입 오히려 혼란 불러 타당성ㆍ형평성 외면한 조례 시의회 일방적인 추진 제동
인천시의회가 발의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 70% 인천시 부담’ 조례안이 타당성 논란(본보 21일 자 1면)을 빚는 가운데 인천시가 반대의견과 함께 조례안 거부 의사를 밝혀 조례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시는 26일 제210회 임시회에 상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매몰비용 해결의무는 계약당사자인 조합과 시공사 측이 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해당사자는 아무런 책임 없이 공공기관이 매몰비용을 지원한다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고, 매몰비용 70%를 지원한다고 해도 나머지 30%에 대한 책임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사회적 합의도 없이 시민세금을 투자·투기 목적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매몰비용으로 지원한다면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례안에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만 매몰비용을 지원하고 조합단계는 배제하도록 한 것도 문제 삼았다. 형평성에 어긋나는데다 조합까지 지원이 확대되면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구역 가운데 추진위 단계까지 진행된 곳은 46곳으로 예상 매몰비용은 254억 원이 넘는다. 시는 최대 420억 원 상당까지 추산하고 있어 매몰비용 70%를 지원하면 290억 원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조합단계까지 확대되면 매몰비용은 3천500억 원(추정)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주변에서는 조례 개정 시기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조합단계 매몰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모두 9건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인천과 서울, 경기 등이 합동으로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을 시공사가 손금 처리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요구해 국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시공사가 22%가량 손실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매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도형 시의원은 “시민 혈세를 투입해야 하는 공감대가 부족한 것은 맞지만,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곪아 터진 재개발·재건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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