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확대땐 존폐 위기” …71개 상의 회장단, ‘탄원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통상임금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오는 5일 대법원에서 열리는 통상임금 소송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선제공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탄원서에는 박용만 대한·서울상의 회장을 비롯해 백남홍 경기도상의연합회장 등 전국 상공인을 대표하는 71개 상의 회장단이 모두 참여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기업들은 지난 수십년간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법령·정부지침·판례를 기준 삼아 임금제도를 운용해 왔다”며 “사법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신뢰하고 그에 맞게 지급한 임금관행을 보호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부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될 경우 기업의 인건비가 감당 못할 정도로 오르게 돼 중소기업은 존폐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대한상의가 탄원서 제출을 앞두고 전국 중소업체 126대사를 대상으로 벌인 긴급 설문조사 결과 절반 가량의 중소기업은 통상임금 확대시 경영에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응답기업의 84.9%는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응답기업의 65.1%는 ‘신규채용을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기존 고용을 줄이겠다’는 답변도 19.8%에 달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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