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와 같은 3천620만 4천 원으로 동결했다.
구의회는 9일 속개된 제191회 임시회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인천지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의정비 동결을 합의했다. 지난 2012년 1월 이후 3년째 동결된 의정비는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되면 확정된다.
구의회는 국내·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전·월세가 급등하는 등 경제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상섭 의장은 “인천시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이같이 정했다”며 “다른 기초의회도 의정비를 동결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의정비는 연간 법정 상한액이 1천320만 원인 활동비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수당 2천300만 4천 원으로 구성돼 있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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