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창업땐 학점·4학기 휴학 인정

교육부·미래부 등,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 발표

대학에 다니면서 창업을 하면 학점으로 인정받고 4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게 되는 등 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대학교육 제도가 뒷받침 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과 공동으로 학생 창업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을 지난 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의 후속 조치로 대학 창업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 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마련,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지방대학 여건 및 창업 인식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대학교육제도로 ‘사다리형창업교육콘텐츠’를 개발해 창업 융·복합 전공과 창업 석·박사과정을 개설하는 등 창업교육을 확대한다. 또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막기 위해 최대 2년 연속 휴학이 가능한 ‘창업휴학제’ 가 도입되고, 창업대체학점 인정을 유도한다. 현재 대학들은 일반 휴학은 연속 2학기까지, 창업 휴학제를 도입한 카이스트나 포스텍도 연속 2학기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창업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된다. ‘창업교육 전문연구센터’가 설립되고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비 일부를 활용해 대학생들을 위한 창업도전자금이 지원된다. 매년 창업 교육과 역량이 우수한 대학으로 선정되면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지방대학의 창업역량도 강화된다. 지역기업과 지방대학간의 협업을 강화해 지방소재 학교기업이 학생창업 아이템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지방대학 내 ‘외국인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 내국학생과 공동창업시 5천만원이내 창업자금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해외 자매도시 소재 한인기업에 창업 및 취업 인턴십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학 중에 창업 의지가 있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어도 제도 때문에 뜻을 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런 학생들에게 창업의 길을 터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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