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도 살인이다. 다만 살인의 주체가 죽어 처벌이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자살미수를 살인미수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같기 때문이다. 시신을 기증받는 의과대학 등에서도 자살한 시신은 접수를 거부한다. 종교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한다. 제멋대로 생명을 끊는 것은 허락된 수명을 거역하는 것으로 생명의 외경심에 위배 된다고 보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백재현 의원(민주,광명갑)이 자살 관련의 언론 보도에 가이드 라인을 정하는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다. 언론이 자살 방법 등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을 금기시 한지 오래다. 모방 자살을 막기 위해서다.
그런데도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겠지만 자살 보도는 꼭 필요한 사람에만 한해 사실을 단순 보도하는 추세다. 한때는 연예인 등의 자살을 상업적으로 접근한 적이 있었으나 많이 시정됐다. 개정안은 자살 사건의 보도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언론 매체에 법정 기준의 준수를 지키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동안 번개탄 규제를 생각해봤던 일이 있다.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서민들 연탄불 쏘시개인 번개탄이 무슨 잘못인가. 그런 것보다는 정서 순화면으로 문제에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8년째 1위라고 한다. 매우 수치스러운 기록이다. 2011년의 경우, 자살자가 1만5천681명에 이르러 하루 43명꼴이라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의 자살 증가율이 늘어난 점이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를 분석한 결과, 10~9세 인구 10만명 당 자살자 수가 지난 2001년 3.19명에서 2011년에 5.58명으로 57.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더 낫다’는 속담이 있다. 죽으면 끝이다. 살고 봐야 한다. 청소년층의 자살 증가는 특히 심각한 문제점을 시사해 준다. 정부 당국 차원의 대책 강구가 시급하다.
/임양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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