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전, 무상보육비" 해법 논의 평행선

중앙정부-지자체 간 입장차만 확인

중앙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방침(8·28 부동산 대책) 이후 인천시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재정 보전대책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보전 대책과 영유아 무상보육 국비지원율 인상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안행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정부 세원 감소분은 내년도 목적예비비로 전액 보전하고, 장기적으로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5%)을 11%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무상보육 국비지원율은 현행 50%에서 60%까지 늘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지방소비세를 현행 5%에서 11%로 늘리더라도 시 재정은 오히려 손실이 늘어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인천은 올해 취득세로 8천740억 원 상당을 예상하고 있다. 지역 내 주택비율이 98.4%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취득세 인하로 2천억 원 상당의 세원이 줄어든다. 인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은 비수도권과 달리 지방소비세의 35%를 지역발전상생기금으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소비세를 11%로 늘린다면 현행 908억 원(2012년 결산기준)에서 1천998억 원으로 1천억 원 상당 세원이 늘지만, 기금 출연금으로 내야 하는 금액도 318억 원에서 699억 원으로 늘어난다.

또 지방소비세가 늘어나는 만큼 중앙정부로부터 보조받을 보통교부세가 최대 1천215억 원 상당 줄어든다. 군·구, 교육청 등으로 가야 하는 금액까지 고려하면 결과적으로 시가 쓸 수 있는 돈은 오히려 236억 원 마이너스다.

이 때문에 시는 기금 출연율을 현행 35%에서 17.5%로 줄여 기금 출연금 규모는 그대로 하고 지방소비세율 인상 폭을 16%까지 늘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무상보육 국비지원율도 70%까지 늘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시·지사협의회는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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