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동·갈현동 일대 상가주택·음식점 왜 우리만?
과천시 과천동과 갈현동 일대 상가주택과 음식점들이 수년 동안 주차장 부지를 음식점으로 개조해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특히, 시는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일반업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 행정처분을 취하는 반면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과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과천시 과천동 K부동산 건물은 50여㎡ 규모의 주차장을 자동차인테리어 작업장으로 개조, 사용해 오고 있으며 인근 한 다세대주택도 60여㎡ 주차장을 작업장으로 개조해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또 과천시 과천동 D음식점도 1층 45㎡과 2층 110여㎡을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1층 71㎡ 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음식점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이 음식점은 주차장이 부족하자, 시민들이 통행하는 보도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그동안 단 한 차례의 단속도 받지 않았다.
과천시 갈현동에 위치한 K 음식점도 음식점 주변 유휴부지에 야상을 설치해 식당으로 사용해 오고 있는 등 과천시 지역 내 다수의 음식점이 부속 토지와 임야 등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대대적인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과천동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시쳇말로 빽(배경)이 없는 업소는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당해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일부 업소는 수 년 동안 도가 넘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단 한 차례도 단속을 받지 않아 시의 행정이 형평성을 잃고 있는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 과천동 D음식점 등 일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관계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지역 내 음식점과 상가주택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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