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지방자치법 발의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12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광역시로 승격돼야 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기초지자체라는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해 시민들이 행정서비스 면에서 크게 차별을 받고 있고, 공무원들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초지자체의 종류에 ‘특례시’를 추가하고, ‘특례시’의 설치기준은 인구 100만 이상의 시로 규정하며, 특례시의 사무·의회·단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모델 마련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행·재정 특례의 내용은 단계적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