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15일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잔액이 남아있는 고속도로 카드는 전국의 톨게이트에서 현금으로 환불받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이체 충전할 수 있다.
도공의 전국 7개 지역본부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휴게소 고객안내센터에 접수할 경우, 계좌로도 환불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카드는 지난 1993년 도입돼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사용됐으나 요금소 정체 유발, 고액권 위조위험 등의 단점이 부각돼 지난 2010년 4월 폐지했다.
도공 관계자는 “내년 3월31일까지 환불받지 않은 잔액은 상사채권처리절차에 따라 소멸 처리된다”며 “고향가는 길에 자동차나 서랍 속에 방치된 미사용 고속도로 카드를 가까운 영업소나 휴게소에 들러 환불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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