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식당에서 분실된 신발 배상

Q. 식당을 이용하면서 15일 전 구입한 구두를 신발장에 넣어 두었는데 분실됐다. 식당주인에게 배상을 요구했더니 식당주인은 ‘신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붙여 놓았고, 소비자가 어떤 구두를 신고 왔는지 알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

A.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를 보면,식당은 공중접객업자로서 잠금 장치가 있는 신발장을 마련하거나 별도의 신발주머니를 제공하는 등 ‘상법’ 제152조에 따라 구두 등 이용객의 임치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가 식당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식당에 설치된 신발장에 둔 구두가 분실되었으므로 식당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볼수 있다. 다만 소비자 또한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고가의 신발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비자의 과실을 30% 인정했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규정에 따른 신발의 내용연수(3년) 대비, 착용한 일수(15일)를 감가상각한 배상비율 95% 해당금액의 70%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정 결정했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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