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교내 자살예방교육 의무화해야”

심재철 의원,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3일 청소년 자살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으로 음주·흡연, 약물 오·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증진 등을 포함하고 있지만 자살예방교육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청소년 자살의 원인 진단 및 예방 활동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OECD 31개국 청소년 인구(10~24세)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지난 2000년 7.7명에서 2010년 6.5명으로 16% 감소한 반면, 우리나라는 같은 기간 6.4명에서 9.4명으로 47% 증가 추세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안은 현행 학교 보건교육에 자살예방교육을 추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심 의원은 “동료 학생들의 자살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한 여고생이 교내 자살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보낸 편지를 보고 범사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인지했다”면서 “공교육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청소년 자살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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