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26일 법무부와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을 교육하는 시민로스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궁금해하는 생활법률’이란 주제로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직접 강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1일 첫선을 보이는 교육은 정수경 변호사의 ‘교통사고 아니아니 아니되오’이며, 8일에는 한승일 변호사의 ‘개인 간 민사분쟁에 현명히 대처하는 법’이란 주제강의가 펼쳐진다. 또한 15일에는 ‘상속법, 빚도 상속이 된다’(이경호 변호사), 22일에는 ‘보이스 피싱 대처법 :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피싱 범죄’ 등의 강의가 준비됐다. 회당 40명 선착순 입장으로 수강료는 무료이다.
시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사회의 복잡화, 다변화, 전문화로 인한 법 교육 수요에 맞춘 생활법률 교육”이라며 “시민 로스쿨을 통해 시민이 평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을 보다 쉽고 가깝게 접할 수 있어 실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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