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가 학교정화구역 내 성매매 업소에 대해 철퇴를 가하고 나섰다.
구리서는 30일 교문동 일대 학교정화구역 내(학교주변 200m) A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강제 철거했다고 밝혔다.
구리서는 지난 8월19일 구리시와 구리남영주교육청간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집중 관리 및 단속해 왔다.
구리서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력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 등 행정 처분을 병행하는 등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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