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 성남·광주·용인·구리, 40층 고도제한 풀렸다 수도권 7곳 1,258만㎡ 군사보호구역 해제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시군의 지역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동안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지장을 주는 일정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다 개발에도 상당한 제한이 따르는 만큼 해당 지역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해왔다.
국방부는 30일 성남, 광주, 용인, 구리시와 서울시 등 7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1천258만㎡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서는 용인시의 경우 모현면·기흥구·수지구 일대 363만4천371㎡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됐으며 성남시는 분당동·수내동·서현동·이매동·정자동·구미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도촌동·갈현동·야탑동 359만2천10㎡, 광주시는 오포읍 11만4천687㎡, 구리시의 교문동·수택동 8만6천404㎡ 등이 해제구역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은 성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2.71도 변경함에 따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제했다”고 말했다.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은 지난 2009년 이뤄진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용인시의 경우 2005년 3월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지정돼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비행안전 제1~2구역에 포함돼있던 구성동과 보정동 일대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으나, 수지·기흥구와 모현면 등 비행안전 제3구역은 지금까지 층고제한을 받아왔다.
3구역의 경우 해발고도 180.348m 이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었던 만큼, 이번 고도 규제가 없어지면서 40층 이상 고층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지구의 경우 산지가 많아 100m 이상 건물을 짓기가 어려웠지만 이번 해제로 40층 이상 건축물도 지을 수 있어 개발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성남과 광주, 구리 등지에서도 고도 규제 해제에 따른 개발 움직임이 가시화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성남지역의 한 부동산 개발업체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불경기 탓에 개발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었던 상황인데, 이번 국방부의 발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거래 활성화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방부는 양주시의 은현면 도하리와 선암리, 광적면 덕도리 일대 등 100만㎡(여의도 면적 0.34배)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협의위탁 지역은 지역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내에서 담당부대장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관리 훈령 전부를 개정,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허가 협의기간을 단축했다.
개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한 고도를 넘지 않는 건축허가 기간은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며,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과 공작물이 없어지면 재건축을 허용하도록 명문화했다.
강해인ㆍ박성훈기자 hi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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