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 종전부지 활용계획 등 건의안 마련 나서
지난 4월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6일 시행되면서 수원시의 수원비행장 이전 준비작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김진표ㆍ신장용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월5일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6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건의안 마련을 위한 준비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이전을 원하는 종전부지의 지자체 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서부터 이전부지 선정작업이 시작되도록 하고 있는 만큼 건의안 제출이 갖는 의미가 크다.
시행지침에는 이전을 건의한 종전부지 활용계획은 물론 이전부지 지원계획, 주민ㆍ지방의회 의견 수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세부적인 작성지침 등은 오는 11월께 확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가 건의안을 제출하기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작성지침이나 평가기준 등을 따르지 않아 건의안이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세부 시행지침에 따른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대구에서 열린 ‘군 공항 이전 건의서 작성지침 수립을 위한 지자체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 광주, 부산, 경남도 등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는 지자체 관계자와 국방부 관계자들과 지침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시는 시행지침에 포함된 주민공청회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내달께 국방부의 시행지침이 내려오면 건의안을 작성한 뒤 오는 12월 회기 중 의회 의견을 청취해 내년 초쯤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