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경기도 500세대 이상 아파트 96.3% 층간소음에 취약

벽식 구조 문제… 10가구 중 3가구 바닥두께 기준 미달

지난 2009년 이후 준공된 경기도내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96.3%가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 구조이며, 38.5%는 바닥 두께 기준인 21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은 의원(새·인천 중 동 옹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6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4조2)을 개정, 기존의 일정 바닥 두께(210㎜) 또는 일정 성능(중량충격음 50㏈, 경량충격음 58㏈) 기준을 선택적으로 만족하도록 하던 것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했다.

또한 벽식 구조와 기둥식 구조(라멘구조)의 아파트 바닥 두께 기준을 현행대로 각각 210㎜·150㎜로 유지하되, 소음 발생이 심한 무량판 구조는 바닥 두께를 현행 180㎜에서 210㎜로 상향 조정해 내년 5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개정기준을 적용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이후 준공된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91.9%가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 구조이고, 전국 아파트의 30.3%가 바닥 두께 기준(210㎜)에 미달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지난 20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29만9천889세대의 96.3%(28만8천963세대)가 층간소음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벽식 구조이고, 38.5%(11만5천331세대)가 바닥 두께 기준(210㎜)에 미달했다.

층간소음이 적은 기둥식 구조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공사비 때문에, 지난 2009년 이후 준공된 500세대 이상 아파트 중 이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는 전국 1만4천267세대(1.9%)에 불과했으며, 경기 지역은 5천6세대(1.7%)에 그쳤다.

박 의원은 “층간소음 문제 발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벽식 구조 일색의 아파트 건설과 기준에 미달하는 바닥 두께 때문”이라며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년 5월부터 강화되는 바닥구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기존아파트는 층간소음기준과 관리규약 기준을 마련해 분쟁조정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