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사계약…’ 개정안 시행
수원시가 각종 관급공사 투입 인력의 40% 이상을 수원시민으로 하고, 공동도급공사의 49% 이상을 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시는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 지난달 10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시가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 종합공사, 1억원 이상 전문공사, 8천만원 이상 전기·기타공사 등 입찰공사의 경우 투입인력의 40% 이상을 수원시민으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
공사를 발주받은 업체는 착공 신고시 수원시민 40%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와 준공계 제출시 수원시민 40% 이상 고용확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시는 또 공동 도급조건의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49% 이상을 지역 업체가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도급 대금도 하도급·노무비 확인시스템을 활용,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이지현기자 jh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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