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도례 개정안으로 개발 규제가 완화 재산권 행사 숨통 터”

가평군이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행위 규제 사항 및 계획관리 지역내 숙박시설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군 계획 조례를 개정 공포 했다.

군은 지난 9월16일 제2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 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8일 조례개정 공포를 통해 그동안 제한된 보전관리지역 5천㎡, 생산관리지역 1만㎡, 계획관리지역 3만㎡, 농림지역 1만㎡ 미만의 개발행위허가가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내 개발행위 규모를 3만㎡미만까지 확대하여 각종 개발 행위가 가능해 졌다.

이와 함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숙박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숙박시설용도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 3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되어 있던 규정을 바닥면적 제한 폐지 및 4층 이하로 개발규제를 완화토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가평군 군계획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되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경과규정을 통해 개정 조례 시행시 기존 조례와 비교해 유리한 규정을 적용토록 함으로서 개발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평=고창수기자 kcs490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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