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원부지 해제 차일피일 ‘속타는’ 토지주들

市, 조선왕조 역사문화 공원 계획서 제외된 지역 ‘꽁꽁’ 
6만7천㎡ 4년째 해제 미뤄 땅주인 “재산권 침해” 반발

구리시가 조선왕조 역사문화 공원을 추진하면서 축소된 공원부지에 대한 해제를 4년 가까이 미루고 있어 해당 토지주들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6일 구리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014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사노동 일대에 모두 640억원을 들여 조선왕조를 소개하는 박물관과 체험관, 전시관 등 역사문화 체험시설 및 교육시설 등을 갖춘 조선왕조 역사문화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009년 10월 구리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면서 조선 왕조의 창건자 태조(太祖)를 비롯한 역대 왕과 왕후를 모신 9개의 능이 있는 동구릉 주변의 사노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15만6천424㎡를 공원부지로 지정했다.

하지만 당시 국토해양부는 같은해 12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면서 공원 규모를 축소해 당초 면적 보다 6만7천910㎡가 줄어든 8만8천514㎡만을 승인했다.

그러나 시는 국토해양부가 축소 승인한 지 4년이 다 되도록 축소된 공원부지인 6만7천910㎡의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

해당 토지주 중 한 명인 김씨(63)는 “안그래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에서 공원부지 지정으로 이중으로 제한을 받고 있어 불이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면서 “정부에서 공원부지를 축소한 지 4년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공원부지 해제를 미루고 있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원부지 면적이 10만㎡가 넘으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물론 도시기본계획까지 변경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내년 말까지 제반 절차를 마무리 해 공원부지를 해제하는 등 해당 토지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조선왕조 역사문화 공원 조성과 관련, 현재 사업비 마련을 위한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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