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Q&A]구입한 텐트 하자 있을 때 보상기준

Q. 2주일 전 텐트를 구입해 지난 주말 사용해보니 방수가 되지 않는 등 품질에 문제가 있다. 환급을 받을 수 있는가?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스포츠ㆍ레저용품 규정에 따르면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ㆍ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의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이다.

이 때 교환이냐 환급이냐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적용’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라고 돼있다.

따라서 구입 후 1달 이내이고 방수가 되지 않는 심각한 하자이므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료제공=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팀장(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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