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일류 공항을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공항공사)의 각종 비리 의혹이 낯 뜨겁다. 벤처기업의 특허기술 가로채기를 비롯한 납품단가 후려치기·하청업체로부터 향응받기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항공사의 온갖 횡포는 중소기업을 울리는 전형적인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윤석 의원(민·전남 무안·신안)은 공항공사가 지난 2007년 청년 벤처기업인 ‘한매’에 항공보안요원 교육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면 5억원 어치(프로그램 당 500만원씩 100개)를 구매하고,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매’가 2년 간 막대한 개발비를 들여 프로그램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공항공사는 구매 약속한 100개 중 일부만 구매하고, 제품단가도 500만원을 324만원으로 인하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외 판로지원 업무협약에 프로그램의 판권과 소유권을 공항공사로 이전한다는 독소조항을 삽입, 프로그램을 가로챘다고 했다. ‘한매’ 측은 공기업이 교묘하게 벤처기술을 가져가려 한다며 공항공사가 업무협약을 근거로 요구하는 주요 기술 자료가 곧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기술이라고 말했다.
벤처기업이 고생 끝에 개발한 프로그램을 가로채고, 원천기술을 요구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기술 탈취다. 공기업이 차마 할 짓이 아니다.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책임이 크다. 또 공항공사가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에 제출한 자료엔 교통영업팀 직원들이 공항주차 대행서비스를 독점한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으나 경징계에 그쳤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의원은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 기본설계 용역을 ‘유신코퍼레이션’이 85%를 독점 수주했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1·2단계 토목분야 설계·감리 용역도 76%를 이회사가 독점하다시피 수주했다. 박 의원은 입찰방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특정분야 용역이 집중적으로 한 업체에 낙찰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신’사가 국토부 전직 고위 공직자와 공항공사 간부를 대거 영입한 사례를 들어 공항공사의 전관예우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 2천342억원 규모의 3단계 수하물처리시설 설비공사 수주자 결정 때도 4천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응찰자 기술평가 심사를 단 이틀만에 끝냈고(1·2단계 사업 땐 2주 간 심사) 2단계 사업 때 뇌물사건으로 처벌돼 응찰자격에 문제가 있는 포스코 ICT가 낙찰자로 선정돼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갖가지 의혹들은 국감이 끝난 후에도 흐지부지 돼선 안 될 사안이다. 수사기관 등 관계당국이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규명,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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