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병역기피와 고위 공직자

임양은 논설위원 yel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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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전 검찰 총장의 혼외 자식 의혹에 대해 한 달을 난리가 난 듯 떠들던 방송과 신문들이 박근혜 정권의 고위 공직자 자녀 국적 포기 관련 보도는 어디에서도 듣거나 볼 수가 없다. 이런 사회가 공정한 것인가” 자녀를 미국 등지에 유학 보낸 고위직 공직자 15명이 16명의 자녀를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시키고 현지 국적을 취득케 한데 대한 어느 누리꾼의 항변이다. 이는 국방부 병무청이 낸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런 사람밖에 쓸수 없나 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이런 댓글이 있다. “고위 공직자 상당수 자녀가 국적 포기를 통해 병역을 면제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고 했다 . 그러한 고위 공직자의 자질을 의심하는 한 누리꾼은 또 이렇게 말 했다. “병역 면제를 위해 자녀 국적 포기시킨 고위 공직자가 무슨 논리로 국민 이끌 것인가?”라고 했다.

촌철살인이 따로 없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곡을 찌른다. 모두 옳은 말이다. 그가 아무리 유능하다 하여도 자기 자녀에게 남들 다 가는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 조국의 국적을 버리게 한 사람이 무슨 염치로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이라고 국민이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아마 염불보다 잿밥에 정신이 가 있을 것이다. 국가관이 없는 그들에게 고위 공직을 맡긴 것 부터가 잘못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왕자, 왕손들도 으레 군 복무를 마쳐야 할 것으로 아는 것은 그들의 국가관 때문이다.

국적법 제9조(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제2항 제3호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자’는 나중에 국적 회복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국적 포기를 통해 나라를 배신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다시 될 수 없는 것이다. 국민정서나 국적법의 이같은 의의를 본다면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자녀의 국적을 포기시킨 고위 공직자들은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 전모 또한 밝혀져야 한다.

임양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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