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보건소가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금연시설 흡연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모든 금연시설이다.
또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게임제공업소(PC방)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천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