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를 두고 있는 A씨(34·여)는 마트나 수퍼마켓에서 비타민 캔디를 자주 구입하곤 한다. 과일과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쉽게 비타민C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시중 일부 제품에서 비타민C 함량이 라벨상에 표기된 것보다 턱없이 모자라는데다, 당분 수치도 일반 사탕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부모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심지어 표지 겉면에는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문구가 쓰여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형유통점과 약국,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비타민C 함유를 강조 표시한 캔디류’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타민, 당류 함량 시험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26개 제품에 캔디 1정당 8㎎에서 250㎎의 비타민C가 함유됐다. 이는 표시기준에도 적합했다.
그러나 J사의 O사탕은 ‘1회 제공량 당 75㎎의 비타민C가 함유돼 있다’고 표시했지만,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품이 함유한 성분은 포장에 명기된 함량 대비 80%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된 법령상 기준을 어긴 것이다.
또한, M사의 ‘K비타’, Y사의 ‘M비타’, K사의 ‘S 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이외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강조해서 표시하고 있으나 함량을 영양성분표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일부 영양성분은 아예 검출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타민 캔디 당분, 일반 사탕과 엇비슷
제품에 포함된 당류 함량도 평균 80%(47%~100%)로 일반 사탕과 맞먹는 수준이었다.
N사의 B제품은 1회 제공량당 당류가 5g 함유됐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표시 함량의 140%를 초과하는 7g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류의 함량표시 허용오차 범위는 실제 함량이 표시치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J사에서 생산하는 O사탕은 1회 제공량에 17g의 당류가 함유돼 있었다. 이는 WHO 1일 섭취 권고량 50g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해당 캔디를 먹을 경우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많이 먹어도 무해’ 과장광고 속지 말아야
온라인몰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상세설명 등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L비타(B사)는 ‘많이 먹어도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라는 내용의 과장 광고를 했으며, N사의 A제품은 섭취대상자에 ‘항산화 영양소의 보충섭취가 필요하신 분,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자 하시는 분’이라고 표시했다.
특히, A사의 ‘M 키즈비타’, K사의 ‘S 정’, Y사의 ‘Y레몬’, A사의 ‘T비타’, T사의 ‘K비타’는 직접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캔디류 제품의 영양성분표시 및 표시·광고 등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표시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는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먹을 경우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으므로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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