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한국마사회의 조직 운영과 경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통하여 마사의 진흥 및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한국 마사회법 제1조가 규정한 ‘목적’ 조항이다. 말인즉슨 번드레하다. 6조의3(경고문 표기)조항은 ‘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경고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나 주말이면 과천 경마장을 꽉 메우는 경마 마니아들이 다 여가선용으로 즐기는 것은 아니다. 그 중 경마로 폐가망신한 고객들 가운데는 더러 경마장에서 난동을 부리지만 자기 관리를 잘못한 해프닝으로 끝나곤 한다. 난동자만이 아니다. 관중들이 다 경마를 레저 스포츠로 즐기는 것은 아니다. 분수에 넘친 과다 구매행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미 중독되어버린 그들은 한탕을 기대하는 도박 심리에 빠져 경마장을 뜨지 못하는 군상들이 많다. 요컨데 경마돈을 대는 계층은 서민층이라는 것이다. 가진 이들은 경마장을 거의 찾지 않는다.
흥청거리기는 과천 경마장뿐만이 아니다. 마사회 국정감사에서 주목되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국 30개 장외발매소의 경우, 매출액은 연간 5조6천억원에 이르는데 일부 환원하는 지역사회 기부액은 매출액의 0.05%(29억원)로 생색도 나지않는 쥐꼬리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장외발매소 또한 1천500m 안에 모두 학교가 있어 유해환경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사회는 불경기를 모른다. 서민층의 경마 돈으로 언제나 흥청망청이다. 직원들 평균 연봉이 억대에 가까운 9천453만원인 직장이 마사회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이사 등 임원 연봉은 3억2천880만원이다. 가히 ‘신의 직장’이고 그들을 위한 마사회라할 것이다. 국민사회에 위화감을 안 가져온다 할 수 없다. 한국마사회 운영, 과연 이대로 좋은가? 시대에 걸맞고 시류에 따르는 개선책의 대수술이 필요한 게 한국마사회일 것 같다.
임양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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