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의 장비 열악성이 문제되고 있다. 해경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비함정의 상당수가 내구연한을 넘겨 낡았으며, 몇 대 안되는 초계기가 걸핏하면 고장 나고, 함정의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짧아 성능이 떨어지는 점 등을 지적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그러나 김석균 해경 청장의 답변은 예외 없이 돈타령이다. 정부의 획기적인 예산 배려가 없는 한 해상치안 불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해경이 보유한 경비함정 301척 중 36척(12%)이 내구연한 15~20년을 넘긴 노후 함정이다. 10척 중 1척이 교체 대상이다. 그러나 바꿔야 할 36척 중 26척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그대로 낡은 경비함을 근근이 운항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중·소형 함정의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겨우 17.02마일에 불과해 우리 어선의 특별어로구역 월선을 제지하지 못해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는 사례가 가끔 발생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16개 해양경찰서 산하의 파출소와 출장소 329곳 중 152곳(46.2%)은 아예 순찰선이나 보트·수상 오토바이·소형 공기 부양정 등 연안 구조장비를 한 대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초 장비가 없는 파출소 등은 사고 현장에 출동하려면 민간 어선이나 보트를 빌려야 한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비 등을 위해 2008년 구입한 4대의 인도네시아 산 초계기가 3년도 안 돼 잦은 고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초계기 4대의 고장 횟수는 2011년 5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4개월 간 78건이다. 1대당 평균 20건으로 1대가 1~2개월에 한 번 고장 난 셈이다.
정찰 비행 임무를 포기하고 정비 받은 날만 103일이나 된다. 문제의 초계기는 도입 전부터 해상 정찰용으로 작전 및 안정성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그럼에도 우리 잠수함을 수출하기 위한 대응구매 차원에서 저성능 기종을 구매했다니 기찰 노릇이다. 이제라도 구입 경위를 철저히 규명, 책임을 물어야 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상경비를 비롯해 해양사고 예방·해난사고 구조와 해상범죄 예방 및 단속·출입항 선박 및 여객선의 안전 확보·해저자원 및 해양환경 보존 등 해경의 역할이 날로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해경의 치안수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기준으로 44만7천㎢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특히 최근 중국 어선들의 조직·흉포화 하는 불법조업 단속은 해경의 주요 임무가 됐다. 따라서 해경이 우리의 해양주권을 철통 같이 수호하고 해상치안을 빈틈없이 확보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장비보강 등 경비역량 강화는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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