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허가도 안받고 공사 강행 불법 설계변경 등 혐의 고발
과천교회가 교회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설계변경을 해 오다 과천시로부터 고발조치 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일 과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과천교회는 과천시 중앙동 73 일원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2층의 교회 건물을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증축하기 위해 지난 4월 과천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지난 6월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공사를 발주한 과천교회와 시공사인 H개발은 1층과 2층의 골조를 남겨놓고 증축 공사를 해야 함에도 행정기관의 설계변경 허가도 없이 지하층만 남겨 놓고 지상에 있는 건물을 모두 철거했다.
이에 과천시는 지난 7월4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공사중지와 함께 건축주인 과천교회와 시공사인 H개발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이를 감독하지 못한 감리를 행정조치 했다.
시는 과천교회가 지상 건축물을 모두 철거함에 따라 지상 2층 상태에서 허가한 설계도면을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설계해 증축 허가를 내 줬다. 건축주가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불법 설계변경 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주민 K씨는 “과천교회가 교회건물을 증축하면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조망권 등의 피해를 호소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과천교회는 교회건물 증축에 앞서 법을 준수하고 주민들의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교회가 교회건물 증축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의 설계변경 허가 없이 공사를 강행해 건축법 위반 협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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