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 인천고등법원 설치 요구 수용해야

인천시민들이 사법부에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천시민들이 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치르는 ‘상경 재판’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본보 보도에 따르면 인천과 서울고법과의 거리는 지역별로 가까운 곳은 50㎞, 먼 곳은 100㎞ 이상 떨어져 있다. 서울고법이 교통체증이 심한 서울 서초구에 있어 법원까지 가려면 1시간 30분 ~ 2시간이 걸린다.

원고ㆍ피고와 양측 변호인, 증인까지 동행하면 대략 1만 여명의 인천시민이 항소심 때문에 하루 5~6시간(왕복)을 서울에서 재판을 치르는데 소요하고 있다. 고법의 항소심이 보통 1년여간 걸리고 매달 공천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연간 12만 명이 항소심 재판 때문에 서울로 대이동, 총 60만 ~ 72만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다.

교통비용도 적지 않다. 인천시청에서 서울 고법까지 광역 버스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간 60여억 원, 지하철은 연간 36억 원, 승용차는 기름값ㆍ통행료ㆍ주차비까지 연간 240억원이 훨씬 넘는다. 특히 재판도중 현장검증이 있을 경우 원고ㆍ피고는 재판부 5~6명의 출장비와 교통비 등 100여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판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난다.

인천법조계의 피해도 매우 크다. 인천에서 발생한 사건인데도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는 탓에 서울의 변호사에게 거의 사건 수임을 빼앗긴다. 소송 당사자 대부분이 ‘서울고법 인근의 변호사를 써야 승소율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때문에 서울고법 인근에서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기 때문이다. 매년 인천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수백억 원이 서울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때문에 인천지역의 사회적 낭비와 피해가 엄청나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에는 고등법원이 있으며, 거리가 멀어 접근성이 좋지 않은 국민을 위해 전주ㆍ춘천ㆍ제주ㆍ청주에 원외 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전국 광역시 중 고법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사건 수는 2천여 건으로, 대전고법이나 광주고법의 연간 1천500여 건보다 훨씬 많다. 사건 수로만 따져도 인천고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인천은 송도ㆍ영종ㆍ청라 등 경제자유구역과 검단ㆍ김포신도시 개발로 인구와 사건 수가 급증하고 있어 인천고법 설치는 더 절실해졌다. 인천시민들이 가깝고 이용하기 편리함은 물론, 인천의 실정이나 상황을 잘 아는 판사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에 고등법원이 필히 설치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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